국민의 대표로 국정을 이끄는 이의 수고는 적다고 할 수 없다.
민의를 살피고 그 실행을 위한 책무도 크다 아니 할 수 없다.
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너무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.
가령, 국회의원의 세비가 너무 많고 보좌진 수도 많으며, 임기 후에 연금 수령,
회기중에 불체포 특권 등 소소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. 이를 스웨덴식으로 그들의 활동에 실비를
제공하고, 봉사직으로 명예를 드높이어 존경받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.
특혜를 없앤 재원으로 뒤쳐진 지역의 개발사업에 사용한다면 음지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.
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.
거듭 말하거니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리라1
손문(孫文)이 말한 바 천하위공(天下爲公)을 국회의원 스스로 명심할 일이다